상법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무한책임사원(제197조)보다 양도 요건이 완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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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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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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