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무한책임사원(제197조)보다 양도 요건이 완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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