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요지
합병 시 채권자 보호절차의 기본 규정이다. 회사는 합병결의일부터 2주 내에 이의제출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하며, 이의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 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27조의5)가 이 조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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