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요지
금융위원회는 조합·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제3항). 임시임원이 선임되면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해야 하고, 등기를 게을리하면 금융위원회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제4항). 임시임원을 등기할 수 없다고 본 종전 선례는 이 규정으로 결론이 달라졌다(상업등기선례 제1-411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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