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관할 등기소)
① 제38조의 등기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1. 삭제 <2020.10.20>
2. 삭제 <2020.10.20>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요지
담보등기 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서 취급한다(제1항). 그중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곳이 관할 등기소다(제2항). 담보 목적물인 동산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설정자의 주소가 기준이라는 점이 부동산등기와 다르다. 동산은 이동하므로 소재지를 관할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 법령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