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관할 등기소)
① 제38조의 등기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1. 삭제 <2020.10.20>
2. 삭제 <2020.10.20>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요지
담보등기 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에서 취급하고 설정자 주소지 관할이 원칙이다. 다만 외국법인, 법인과 주소를 옮긴 자연인에는 대법원규칙 제4조부터 제5조의2의 관할 특칙이 적용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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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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