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요지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범위에서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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