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배상금의 결정) 조정부는 제33조에 따라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요지
조정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조정결정을 할 때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다.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재산 손해, 개설자·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한다. 조정결정에 동의할지 판단할 때 감정서·조정결정서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이 곧 이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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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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