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상속재산분리를 명하면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제24조 내지 제26조)을 준용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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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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