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상속재산분리를 명하면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제24조 내지 제26조)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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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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