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상속재산분리를 명하면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제24조 내지 제26조)을 준용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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