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간접강제)
①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간접강제결정 뒤 사정이 변경되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에 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변경결정 전에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하고, 변경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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