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① 동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채무자 등은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 등은 귀속청산에서 청산금이 있으면 지급 전, 청산금이 없으면 귀속통지 도달일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처분청산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실행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중지로 입은 손해는 채무자 등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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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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