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8조 (변제와 실행 중단)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동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채무자 등은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 등은 사적 실행 절차의 일정 기간(귀속청산은 청산금 지급 전, 처분청산은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환매권). 이때 담보권자는 실행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중지로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채무자가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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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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