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① 동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채무자 등은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 등은 사적 실행 절차의 일정 기간(귀속청산은 청산금 지급 전, 처분청산은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지급하고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환매권). 이때 담보권자는 실행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중지로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채무자가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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