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요지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뒤 등기권리자(매수인)의 청구를 받으면, 권리이전 등기·소멸 권리의 말소·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한꺼번에 등기소에 촉탁한다. 매수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고 관공서가 촉탁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일반 매매와 다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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