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요지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집행을 게을리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만큼 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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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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