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가사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르되,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자백·청구인낙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분관계는 당사자 처분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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