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최근 개정 2011.4.14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요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각 전환사채 최저액 미달 단수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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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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