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요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전환사채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각 전환사채 최저액 미달 단수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