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요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회생재산·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개인 채권자에게 책임재산이 되지 않으며 수익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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