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
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育林)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제1항의 책임을 면한다.
요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방법에 따라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해야 한다(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제2항). 여기의 ‘약정된 시업방법’은 저당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기도 하고(입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그에 따른 변경은 변경등기 의무의 예외가 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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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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