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
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育林)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제1항의 책임을 면한다.
요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방법에 따라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해야 한다(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제2항). 여기의 ‘약정된 시업방법’은 저당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기도 하고(입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그에 따른 변경은 변경등기 의무의 예외가 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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