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5조 (저당된 입목의 관리)

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育林)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제1항의 책임을 면한다.

요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방법에 따라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해야 한다(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제2항). 여기의 ‘약정된 시업방법’은 저당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이기도 하고(입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그에 따른 변경은 변경등기 의무의 예외가 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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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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