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3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2.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관하여 관리인에 대한 설명 요구
3.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상금 및 법 제31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의견 제시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5. 법 제87조 및 법 제88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6. 법 제283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 및 법 제285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요지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1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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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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