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2.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관하여 관리인에 대한 설명 요구
3.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상금 및 법 제31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의견 제시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5. 법 제87조 및 법 제88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6. 법 제283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 및 법 제285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요지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조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1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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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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