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말로 진술해야 한다(재판장이 허가하면 예외). 증거조사에서 구술심리주의가 구현되는 대표 조문이다(구술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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