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고의 장소)

제20조(신고의 장소)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요지

신고를 어디에 낼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이다.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뿐 아니라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어, 혼인신고는 전국 어느 시·읍·면에서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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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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