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요지
신고를 어디에 낼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이다.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뿐 아니라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어, 혼인신고는 전국 어느 시·읍·면에서나 가능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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