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여신전문금융업법」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요지
양수인에 대한 평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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