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여신전문금융업법」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요지

양수인에 대한 평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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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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