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여신전문금융업법」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요지
양수인에 대한 평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