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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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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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토지의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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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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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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