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2. 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다.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마.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요지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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