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 주식인 경우) …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요지
법인 분할 시 양도손익 과세를 정한 조문이다. 제2항이 ‘적격분할’의 요건(① 5년 이상 계속 사업, ② 사업부문의 독립성·포괄승계·단독출자, ③ 분할대가 주식교부·보유, ④ 사업 계속, ⑤ 근로자 승계)을 규정한다.
지방세법상 대도시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의 예외(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이 조문 제2항 제1호 가목~다목의 적격분할 요건을 끌어와, 그 요건을 갖춘 분할 설립만 중과 제외한다. 즉 단순히 5년 영업한 법인의 분할이 아니라 적격분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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