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 기간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요지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등기신청 기간은 그 인가·승인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설립등기의 3주간도 설립인가서 도달일부터 센다(새마을금고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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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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