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①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요지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의 기간과 기재사항 및 성년 도달 시 예외를 정한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