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67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71조(사채모집의 제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액은 「상법」 제470조(총액의 제한)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회생계획에서 납입 없이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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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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