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취소ㆍ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벤처기업법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제3항). 따라서 비상장 벤처기업에는 상법 비상장회사 규정이 아니라 벤처기업법이 먼저 적용되고, 벤처기업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만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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