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수익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의무가 수탁자의 핵심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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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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