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소송계속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다. 증거보전은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계속 중에는 직권 보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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