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준용규정)

제56조(준용규정)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요지

담보등기의 절차 가운데 이 규칙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해 처리한다.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되고,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법률 층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는 법 제57조와 짝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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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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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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