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전세권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면 전세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으면 반환하고 부족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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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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