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요지합명회사 사원의 해산청구를 정한 조문이다. 주식회사의 해산판결(상법 제520조)에 대응하나, 합명회사는 지분 요건 없이 각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다.관련개념·해설해산판결법령상법 제520조상법 제186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