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합명회사 사원의 해산청구를 정한 조문이다. 주식회사의 해산판결(상법 제520조)에 대응하나, 합명회사는 지분 요건 없이 각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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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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