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요지
국세를 체납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강제징수는 재산의 압류 →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 청산의 순서로 이뤄진다. 과거 ‘체납처분’으로 부르던 절차로, 2021년 개정 국세징수법이 ‘강제징수’로 용어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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