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0조(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3조, 제414조와 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요지
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규정을 유한회사 감사에 준용하는 조문이다. 유한회사 감사는 정관으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며(상법 제568조), 선임(상법 제382조)·보수(상법 제388조)·책임(상법 제414조) 등 주식회사 감사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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