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5조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1항의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요지

가압류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무자가 취하할 수 있고, 취하에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제소명령신청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의 취하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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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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