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증언거부의 당부를 가리는 재판을 정한 조문이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수소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해 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한다(제1항). 그 재판에는 당사자·증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른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준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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