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증언거부의 당부를 가리는 재판을 정한 조문이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수소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해 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한다(제1항). 그 재판에는 당사자·증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른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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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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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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