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1조(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①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배당 통지 후 또는 파산종결결정 후에 새로 배당할 재산이 생기면 파산관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한다(제1항). 허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배당할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통지한다(제2항). 파산종결 후에도 추가배당 범위에서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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