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31조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제531조(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배당 통지 후 또는 파산종결결정 후에 새로 배당할 재산이 생기면 파산관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한다(제1항). 허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배당할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통지한다(제2항). 파산종결 후에도 추가배당 범위에서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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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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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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