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완료기간을 정한 광고는 기간 만료 전에 철회하지 못하고(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행위 완료자가 있기 전에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제2항).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면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는 안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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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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