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최근 개정 2010.6.10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요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항목을 거주자·비거주자 사망으로 구분해 정한다.

거주자 사망: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다.
  • 단,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10년 이내)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5년 이내)는 공제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사망:

  •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채무(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
  •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0.6.10.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공과금 및 장례비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채무의 입증방법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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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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