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의 등기에는 제133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정한 조문이다. 전세금·사용수익 범위 등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설정 범위가 부동산 일부면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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