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요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이율을 약정하지도 않았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 5%로 본다. 이를 민사 법정이율이라 한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현재가치를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연 5%)도 이 법정이율을 따른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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