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요지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구체적인 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손해·인과관계 등 책임 요건과 함께 판단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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