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요지

채무자법정대리인이나 다른 사람을 써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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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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