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0.14, 2025.4.8>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요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이 위임한,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붙이지 않는 사유를 정한다. 도산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회생·파산이나 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같은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된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다.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유가 끝난 뒤의 기간에는 다시 지연이자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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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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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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