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8조 (합병의 등기)

최근 개정 2024.9.20

제528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요지

합병 후에는 주주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합병 등기를 해야 한다.

  • 등기 내용: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해당 경우에 따라).
  • 합병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와 동시에 사채 등기도 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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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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