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요지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해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반소 제기, 소 취하·화해·청구 포기·인낙, 상소의 제기·취하, 복대리인 선임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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