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요지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해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반소 제기, 소 취하·화해·청구 포기·인낙, 상소의 제기·취하, 복대리인 선임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0)
- 판례 (7)2015다32585 :: 소송대리권에는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 사법행위 권한도 포함된다2007다22859 ::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 송달로 중단 없이 상소기간이 진행한다2006다81653 :: 특별수권 없는 대리인의 항소도 본인이 항소심에서 본안 변론하면 추인된다2002다69211 :: 상소권한 없는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95다20775 :: 소송위임(수권행위)과 위임계약의 구별94다4967 :: ‘대리권의 흠결’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이고 특별수권 흠결은 포함되지 않는다82므40 :: 소취하에 대한 동의는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