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특례를 정한 규정이다. 공동신청 원칙(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예외로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 등기권리자는 수용 전 선행 등기(표시 변경·경정·포괄승계 이전)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이면 지체 없이 촉탁해야 한다.
- 수용 등기 완료 시 기존 소유권·제한물권·처분제한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단,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다.
- 소유권 외의 권리 수용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4항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 부동산등기규칙 제157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8)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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