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특례를 정한 규정이다. 공동신청 원칙(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예외로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 등기권리자는 수용 전 선행 등기(표시 변경·경정·포괄승계 이전)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이면 지체 없이 촉탁해야 한다.
  • 수용 등기 완료 시 기존 소유권·제한물권·처분제한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단, 지역권과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다.
  • 소유권 외의 권리 수용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4항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부동산등기규칙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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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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