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1조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제1항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제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요지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배당을 실시한다.

  • 배당표 변경 의무(제2항): 공탁 관련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3가지 사유에서는 이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꿔야 한다.
  • 공탁금 수령 포기(제3항): 불출석 채권자가 수령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꾼다.
  • 추가 배당기일 이의(제4항): 종전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새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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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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