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16조 (등기기록의 폐쇄)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종결등기, 합병·합병무효·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법인 소멸에 따른 등기기록 종결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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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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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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