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종결등기, 합병·합병무효·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법인 소멸에 따른 등기기록 종결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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