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40조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제440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요지

파산절차에서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는 규정이다. 우선권도 후순위도 아닌 일반 파산채권이 채권액 비율로 평등하게 배당받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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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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