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0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요지
파산절차에서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는 규정이다. 우선권도 후순위도 아닌 일반 파산채권이 채권액 비율로 평등하게 배당받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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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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