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① 수탁자는 신탁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알고 있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
2.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적당한 담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을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것이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분할·분할합병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정한다. 합병과 동일하게 승인일부터 2주 내 공고·최고, 이의제출 기간 1개월 이상, 이의 채권자에게 변제·담보로 대응한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1항 분할ㆍ분할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 | 신탁법 시행령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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