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이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원거리 당사자에 대한 부가기간(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은 별도로 판단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 판례 (4)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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