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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